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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통


녹색주차마을사업(내집주차장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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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담장,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 다가구 주택

지원금액

  • (신규)주차 1면 기준 가구당 1,000만원, 추가 1면당 200만원 (최대 3,000만원)
  • (보수)노후 주택 부설주차장의 기능 회복 공사비 (최대 200만원)
    - 현행 주차구획 크기에 부합하는 공간 조성을 위한 출입구 확보·담장 해체 등
    - 주차장 출입구 철거, 폐기물 처리 비용 등 제한적 지원

지원기준

  • 주차공간(2.5m×5.0m)을 확보한 경우, 평행주차(2.0m×6.0m)
    • 흰색 실선 표시 의무 이행
    • 도로 반걸침 경우 지원 불가
    • 주차장 바닥면 재질: 화강석 블록
    • 주차면 배치: 골목길 폭원, 주차동선을 고려하여 평행, 직각주차를 적절히 배치

기타사항

  • 공사비 총액이 지원금액을 상회할 경우 가구주 부담
  • 가구주 동의하에 무인자가방범시스템(CCTV) 설치 지원(가구당 1대)
  • 조성완료 후 5년간 주차장을 유지. 타 용도로 사용 시에는 공사비(연이율 포함)를 반납. 공사 후 1년이내 신축시에도 전액 반납.
    ※ 소유권 이전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승계 및 고지의 의무가 있음.(공사 후 건축물대장 "그밖의 기재사항"에 표시됨)
  • 경계담 철거에 대해서는 인접가옥주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경계담 복구(경계담 쌓기) 공사는 하지 않음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지원 불가.
  • 뉴타운·재개발 사업 지역은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까지 참여 가능

신청방법

  • 관악구청 교통행정과 유선 또는 방문 신청(02-879-6866, 6862)
    1. 건물주 신청 및 접수(관악구청 교통행정과)
    2. 현장방문 및 설계상담
    3. 보조대상결정 및 공사설계
    4. 공사실시(일반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된 공사 계약업체)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2-879-6862
  • 최종업데이트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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