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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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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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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매년6월1일)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1주택자) 3억이하 43%, 3억초과 6억이하 44%, 6억초과 45%
    • (다주택자, 법인) 60%
  • 주택 이외 건축물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70%)
  • 토지(주택이외 건축물 부속토지, 나대지 등) : 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70%)

세율

  • 주택
    •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그 밖의 주택
      고급주택 외 주택의 과세표준과 표준 세율 및 1세대1주택특례세율
      과세표준 표쥰 세율 1세대1주택 특례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1,000분의 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3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12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42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세율 구간별 0.05% 감면 특례 적용(2021.~2023. 한시적용)
  •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공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 기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 토지
    토지에 관련한 과세대상에 따른 세율
    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시가표준액 세율 시가표준액 세율
    5,000만원 이하 2/1,000 2억원 이하 2/1,000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초과금액의 3/1,000 2억원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분리과세대상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이 이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 선박
    •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 기타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납 기

  •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 건축물 · 항공기 ·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 주택 : 1기분(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2기분(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납부방법

  • 매년 7월 · 9월에 발부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담당부서 : 재산취득세과
  • 연락처 : 02-879-5411
  • 최종업데이트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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