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더불어 으뜸 관악구

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검색창 닫기
사이트맵 메뉴 열기 gnb_mobile_btn

도시/주택/부동산


재건축

  • SNS공유
    SNS 공유하기
  • 현재페이지 내용 인쇄

사업개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근거하여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 및 조건

  • 부지면적 10,000㎡ 이상 또는 기존 세대수 200세대 이상, 재건축진단 D 또는 E 판정

사업절차

  • 신속통합자문
    1. 계획(안)
      마련
      〈주민〉
    2. 신통기획
      자문회의
      (시)
    3. 계획(안)
      수정
      〈주민〉
    4. 주민공람, 의회의견청취,
      유관기관·부서 협의 등
      (구)
      신통기획 자문회의(1~2회)(시)
    5. 심의
      상정 요청
      〈구→시〉
    6. 도계위
      (수권)심의
      (시)
    7. 재공람 및
      결정고시
      〈구, 시〉
  • 재건축
    1.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2. 조합 설립 인가
    3. 사업시행
      계획인가
    4. 이주 대책
    5. 관리처분
      계획인가
    6. 이주·철거
    7. 착공
    8. 준공 인가
    9. 이전 고시
    10. 청산
  • 담당부서 : 주택과
  • 연락처 : 02-879-6324
  • 최종업데이트 :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