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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부동산


재개발(신속통합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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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근거하여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이란?

  • 서울시와 전문가 등이 정비구역 지정 초기 단계부터 함께 참여하여 대상지에 효율적인 건축통합설계(용적률 등)를 만들고,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방향성)을 제시하는 제도

신속통합 신규 후보지 선정기준

  • 아래 2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신속통합 신규 후보지 선정기준 - 구분, 내용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내용
    ① 구역지정 법적요건 ㆍ필수항목 : 노후도 동수 60% 이상 및 구역면적 1만㎡ 이상
    ㆍ선택항목(택1)
    ① 노후도 연면적 60% 이상 ② 주택접도율 40% 이하
    ③ 과소필지 40% 이상
    ④ 호수밀도 60호/ha 이상
    ⑤ 반지하 50% 이상
    ※ 노후동수 75% 이상인 경우: 선택요건 갖춘 것으로 봄
    ② 동 의 율 ㆍ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로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사업절차

  • 신속통합 신규 후보지 선정 절차
    1. 01동의서
      번호부여 요청
      (주민→구)
    2. 02홈페이지 공개(구)
    3. 03안내문
      우편발송①
      (구→주민)
    4. 04입안요청
      (주민신청)
      (주민→구)
    5. 05안내문
      우편발송②
      (구→주민)
    6. 06후보지 추천
      (상정요청)
      (구→시)
  • 신속통합 후보지 선정 이후 절차
    1. 후보지
      선정
      (주민)
    2. 정비계획
      용역발주
      (구)
    3. 개략계획
      (안) 마련
      (구)
    4. 신통기획
      (안) 마련
      (시·구)
    5. 신통기획
      확정 통보
      (시→구)
    6. 주민
      공람
      (구)
    7. 정비계획
      결정신청
      (구→시)
    8. 도계위
      심의
      (시)
    9. 결정
      고시
      (시)
    후보지
    선정
    신속통합기획
    / 사전기획
    정비계획 입안
    / 결정고시
    1. 추진주체 구성 (추진위원회 구성)
      <25. 6. 4. 시행>
    2. 추진주체 구성
      (조합설립인가)
    3. 각종 심의
      (통합심의)
    4. 사업시행
      인가
    5. 관리처분
      인가
    6. 이주/철거
      착공
  • 담당부서 : 주택과
  • 연락처 : 02-879-6391
  • 최종업데이트 :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