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근거하여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이란?
서울시와 전문가 등이 정비구역 지정 초기 단계부터 함께 참여하여 대상지에 효율적인 건축통합설계(용적률 등)를 만들고,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방향성)을 제시하는 제도
신속통합 신규 후보지 선정기준
아래 2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신속통합 신규 후보지 선정기준 - 구분, 내용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내용
① 구역지정 법적요건
ㆍ필수항목 : 노후도 동수 60% 이상 및 구역면적 1만㎡ 이상 ㆍ선택항목(택1) ① 노후도 연면적 60% 이상 ② 주택접도율 40% 이하 ③ 과소필지 40% 이상 ④ 호수밀도 60호/ha 이상 ⑤ 반지하 50% 이상 ※ 노후동수 75% 이상인 경우: 선택요건 갖춘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