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더불어 으뜸 관악구

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검색창 닫기
사이트맵 메뉴 열기 gnb_mobile_btn

도시/주택/부동산


가로주택정비사업

  • SNS공유
    SNS 공유하기
  • 현재페이지 내용 인쇄

사업개요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 및 조건

  • 폭 6m이상의 건축법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3,000㎡미만의 가로구역
    (폭 4m를 초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통과하지 않을 것)
  • 노후·불량건축믈 수가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의 2/3이상
  • 기존주택 호수 또는 세대수가 10호(단독주택의 경우), 20세대(공동주택의 경우), 20채(단독+공동일 경우) 이상일 것

사업절차

  1. 조합설립인가
  2.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포함)
  3. 이주 및 착공
  4. 준공 및 입주
  5. 청산 및 조합해산
  • 담당부서 : 주택과
  • 연락처 : 02-879-6324
  • 최종업데이트 :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