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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부동산


소규모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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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노후된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로 건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 및 조건

  • 사업구역 10,000㎡ 미만, 노후 불량건축물 전체의 60%, 기존세대수 200미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사업절차

  1. 조합설립인가
  2.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포함)
  3. 이주 및 착공
  4. 준공 및 입주
  5. 청산 및 조합해산
  • 담당부서 : 주택과
  • 연락처 : 02-879-6324
  • 최종업데이트 :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