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준
1.「청소년복지 지원법」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ㆍ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2.「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3.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 가정 포함) 4.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 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고립·은둔 청소년)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26년 소득인정액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단위 : 원/월)
26년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신청방법
신청권자: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지원기간
1년 이내
지원내용
생활지원: 월 최대 65만원 (매월 1회)
건강지원: 연 최대 200만원 (1년 또는 매월)
학업지원: [학교 수업료 등] 월 최대 15만원 / [검정고시, 학원비] 월 최대 30만원 (월1회, 분기별, 1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