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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아동학대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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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이하“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의무자 예시
    •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종사자 및 시설의 장 등 보육교직원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 등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이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 전화: 경찰서(☎ 112), 관악구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 02-879-7942)
  • 방문: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관악구 아동청소년과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연락처 : 02-879-6193
  • 최종업데이트 : 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