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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청년내일저축계좌(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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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4가지 요건(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 구 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   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 중소도시 2억원 /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금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

신청기간

  • 2023. 5. 1.(월) ~ 5. 26.(금)

신청방법

지원기준

    [2023년 기준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 소득상한 기준]

    (단위 :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가입기준
    (소득상한)*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유지기준
    (소득상한)**
    가입기준
    (소득상한)*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유지기준(소득상한) 4,434,816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 (차상위 이하)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 적립
  • (차상위 초과)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 금 360만원 지원(매월 10만원 적립)
    •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적립
    • ※ 교육(총10시간, 자산형성포털-LMS 이용)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추가장려금: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근로소득공제금: 당월 생계급여를 지급받은 가구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월 10만원)
    •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해지시 생계·의료수급자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72만원)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20만원)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최대 월 15만원)
    • ※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은 제외

  •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 연락처 : 02-879-5962
  • 최종업데이트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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