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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 소득상한 기준]
(단위 : 원/월)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교육(총10시간, 자산형성포털-LMS 이용)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