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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정


차량취득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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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취득세

  • 취득세는 차량, 기계장비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출세액을 관할구청에 신고하고 납무하여야 한다.
  •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를,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는 당해 산출세액에 가산율(일십만분의22)과 납부지연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과세대상

  • 차량, 기계장비

납세의무자

  • 차량, 기계장비 등의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0조)

  • 취득당시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으로 하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함.
  •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과세하는 경우(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3)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로부터 취득
    •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작성된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 경·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세 율 (지방세법 제11~12조)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과세표준의 7%, 다만 경자동차는 4%
  • 비영업용 화물·승합차 : 과세표준의 5%, 다만 경자동차는 4%
  • 영업용차량 : 과세표준의 4%
  • 이륜자동차 : 과세표준의 5%(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과세표준의 2%)
  • 건설기계 : 과세표준의 3%

취득시기

  • 유상승계취득 :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등록일 중 빠른 날
  •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과 등록일 중 빠른 날
  •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 (사망일)
  • 담당부서 : 지방소득세과
  • 연락처 : 02-879-5527~8
  • 최종업데이트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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