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우리 국민
-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가능(2026.6.12. 시행) - 신청 불가 대상: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여권 신청자, 기타(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
신청방법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구 분
국내거주자
해외거주자
접 수 처
- 정부24 검색창에 ‘여권재발급’ 입력바로가기 - KB국민지갑 앱 설치,가입 후 ‘여권재발급 신청’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