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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임대료 지원(주택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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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일반바우처 :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주택 및 고시원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로서 임대보증금이 1억6천5백만원 이하이며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
  • 특정바우처(기존) :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서울시내 쪽방 또는 사회복지생활 시설에서 퇴거한자 중 일반바우처 지원대상 자격을 갖춘 가구
  • 특정바우처(아동) :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세대주, 대리인(2촌이내 직계 존비속),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洞 주민센터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2024년 기준 서울형 주택바우처 선정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지원내용

  • 임대료 보조
  • 지원제외
    •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재개발임대, 다가구매입임대 등) 거주가구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차량 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 지원금액

    (단위 : 원)

    지원금액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일반 바우처 80,000 85,000 90,000 95,000 100,000 105,000
    특정 바우처 기존 120,000 12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아동 만 18세미만 아동 1인당 4만원 지원
  •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 연락처 : 02-879-5992
  • 최종업데이트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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