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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울형 주택임대료 지원(주택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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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일반바우처 :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주택 및 고시원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로서 임대보증금이 1억6천5백만원 이하이며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
  • 특정바우처(아동) :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세대주, 대리인(2촌이내 직계 존비속),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洞 주민센터

선정기준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
    1.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 도시형 생활주택 지원, 일반주택에 부속된 옥탑 및 지하방 가구 지원 가능
      - 근린생활시설 지원 제외
    2.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1억6천5백만원)이하인 가구
    3.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
    4. 재산가액이 2억원 이하인 가구
      - 재산가액: (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 - 부채
      - 자동차기준: 차량종류 불문, 조사대상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지원 제외
      - 금융재산: 8,000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 단, 청약저축, 청약보험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24. 8. 1. 보건복지부 고시)

    (단위 : 원)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이상
    중위소득 60% 1,435,208 2,359,595 3,015,212 3,658,664 4,264,915 4,838,883

지원내용

  • 임대료 보조
  • 지원제외
    •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재개발임대, 다가구매입임대 등) 거주가구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차량 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 지원금액

    (단위 : 원)

    지원금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이상
    일반 120,000 130,000 140,000 150,000 160,000 170,000
    아동 - 아동 1인당 60,000
  •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 연락처 : 02-879-5992
  • 최종업데이트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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