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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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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 (만19세이상)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1,282.199원 ~ 2,564,238원 2,099,646원 ~ 4,199,292원 2,679,518원 ~ 5,359,036원 3,247.369원 ~ 6,494.738원 3,778,360원 ~ 7,556,719원

    ※ 차상위 장애수당 지침을 준용하여 소득·재산조사 실시(단. 금융재산은 미반영)

    ※ 자격제한: 대여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금융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북중인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인 경우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대여절차

신청자 동주민센터 관할 구청 신청자 KB국민은행
  •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자격확인 및 신청서류 접수
  • 요건심사 후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를 금융기관에 추천
  • 해덩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융자 신청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추천통지서 지참)
  • 대출심사 후 융자 실행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서비스 내용

  • 대여 목적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 취업 기술훈련비, 자기개발 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해당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대여 불가

  • 대여 한도
    • 무보증 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내
      ※ 요건: 기존 대출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원 이상
    • 담보대출: 5,000만원 이하(담보 범위내)
  • 융자 조건
    • 대여 이자: 금리 최고 연 2.0%
    • 상환 방법: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연락처 : 02-879-6021
  • 최종업데이트 : 2026-03-04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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