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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및 유지관리자 선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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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기계설비법(2020. 4. 18. 시행) 제16조, 제19조, 시행령 제15조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3호)

내용

  •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한 시설물 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함.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 및 선임인원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및 유지관리자 선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계설비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에 대하여 매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함(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수립 표준안 붙임 문서 참고)

기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관련 안내사항

  •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2021. 2. 1.)
    - 국토교통부 건설사업과
  •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 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됩니다.
  •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2020년 4월 18일 당시에 재직하고 있던 현장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2026년 4월 17일까지 임시 등급이 부여되어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며, 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효력이 소멸됩니다.
  • 임시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자 수첩 발급을 신청할 때 2020년 당시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절차도(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위탁 가능)

  • 건축물 소유자
  • 유지관리자지정
    (유지관리업무위탁)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유지관리자등급산정)
  • 유지관리자 선임
  • 구청 유지관리자 선임 통보
  • ※ 유지관리자 선임은 상주 근무가 원칙임(비상주 근무 불가, 2교대·3교대 근무형태 가능)
  •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의 겸직 불가 조항은 없으나 타 법에서 금지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음(주택관리사 겸직 불가)
  • ※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을 재위탁 할 수 없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 관련 문의사항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경력신고·등급산정 관련 문의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1661-3344) 바로가기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신고 문의 : 관악구청 건축과 표형균 주무관(☏02-879-6424), 관악구청 건축과 박주성 주무관(☏02-879-6426)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정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3호) 바로가기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바로가기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구인·구직 안내 바로가기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및 유지관리자 선임 관련 참고자료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 다운로드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 기계설비 유지관리점검 기록표 다운로드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및 유지관리기준 안내문 다운로드
  •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표준안 다운로드
  • 담당부서 : 건축과
  • 연락처 : 02-879-6426
  • 최종업데이트 : 2023-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