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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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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인터넷 : www.open.go.kr
    • 직접방문 : 관악구청 민원여권과(8번 창구)
    • FAX : 02)879-7813
    • 우편이용시 : (0883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45(봉천동) 관악구청 민원여권과 정보공개접수 담당자
    •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

정보공개청구(CCTV)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CCTV 영상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인터넷 : www.open.go.kr
    • 직접방문 : 관악구청 민원여권과(8번 창구)
    • FAX : 02)879-7813
    • 우편이용시 : (0883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45(봉천동) 관악구청 민원여권과 정보공개접수 담당자
    • 필수기재 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영상정보 기록기간(해당 영상 날짜, 시간), 영상기기 설치장소, 청구 목적 및 사유
    • ※ CCTV 영상은 "관악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따라 촬영일로부터 30일간 보관 후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됩니다.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3자 의견청취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보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의 결정

  • 공개결정시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 :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방법

  • 문서, 대장, 도면, 카드,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 필름 :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
  • 법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소재의 안내(URL)

정보공개처리 흐름도

  1. 청구서 제출(청구인)
  2. 청구서 접수(문서과)
  3. 청구서 이송(처리과, 소관기관)
  4. 공개여부 결정(10일 이내 + 10일 연장가능)

    제3자 의견청취인 경우 제3자 비공개요청(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후 공개여부 결정

  5. 공개여부 결정 결과가
    • 공개통지인 경우 → 청구인 확인 → 수수료 징수 → 공개 실시
    • 부분공개통지인 경우 → 이의신청(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정보공개 심의회 → 결정 통지 → 청구인 확인 → 수수료 징수 → 공개 실시
    • 비공개통지인 경우 → 이의신청(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정보공개 심의회 → 결정 통지 → 청구인 확인 → 수수료 징수 → 공개 실시
    • 제3자 공개통지인 경우 → 제3자 이의신청(공개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 심의회 → 결정 통지 → 청구인 확인 → 수수료 징수 → 공개 실시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2-879-5307
  • 최종업데이트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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