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지하주차장·공원 등의 기반시설 확충과 모아주택사업을 계획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만㎡ 미만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관리구역이며, 모아주택은 모아타운 내에서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정비사업 방식으로 조합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시행구역입니다.
관계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사업대상 및 조건
10만㎡ 미만, 노후도 50%이상인 지역
사업시행예정지(1개): 1만㎡이상~2만㎡미만
사업시행예정시(2개 이상): 2만㎡이상~10만㎡ 미만
사업시행예정구역별 토지등소유자의 60%이상 및 토지 면적의 1/2이상 (※ 주민제안 모아타운 사업은 2026.12 종료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