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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부동산


모아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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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이란?

  • 노후된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지하주차장·공원 등의 기반시설 확충과 모아주택사업을 계획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만㎡ 미만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관리구역이며, 모아주택은 모아타운 내에서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정비사업 방식으로 조합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시행구역입니다.

관계 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사업대상 및 조건

  • 10만㎡ 미만, 노후도 50%이상인 지역
    • 사업시행예정지(1개): 1만㎡이상~2만㎡미만
    • 사업시행예정시(2개 이상): 2만㎡이상~10만㎡ 미만
  • 사업시행예정구역별 토지등소유자의 60%이상 및 토지 면적의 1/2이상
    (※ 주민제안 모아타운 사업은 2026.12 종료 예정)

사업절차

  1. 주민요청(주민→자치구)
  2. 부서협의
    자체검토
    (자치구)
  3. 전문가
    자문요청
    (자치구→시)
  4. 전문가
    사전자문
    (시)
  5. 자문결과 통보(시→자치구)
  6. 관리계획 수립(주민)
  7. 관리계획(안) 제안(주민→자치구)
  8. 부서협의등
    자체검토
    (시, 자치구)
  9. 전문가
    자문요청
    (자치구→시)
  10. 전문가
    자문회의
  11. 주민공람
  12. 관리계획(안)
    승인 신청
    (자치구→시)
  13. 위원회 심의(시)
  14. 관리계획 승인
    고시
    (시)
  • 담당부서 : 주택과
  • 연락처 : 02-879-6457
  • 최종업데이트 :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