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기존)
모집신고 후 공개모집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토지사용권원 확보
(개정)
토지사용권원 80% 이상
확보
※ 2027. 3. 8. 시행
(기존)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사용권원 확보 및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
(개정)
매매계약 80% 이상
(계약금 10% 이상)
※ 2027. 3. 8. 시행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
주택건설대지의 100% 토지
소유권 확보
사업계획 승인 후 5년 이내
잔여세대는 일반분양
주택조합 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