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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지방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납부 하며, 종합 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 및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에 의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 신고납부기한
- 신고창구
-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신고·납부
(단, 5월 확정신고 기간에는 전국 세무서와 지자체에서 모두 신고 가능)
- 신고 방법
- 홈택스 및 위택스, 이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 세무서에 비치된 지방소득세 신고서함에 신고서 직접 투입
- 작성한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지자체로 우편 발송
- 구청 직접 방문 신고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 신고납부기한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 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2개월
-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 소득세 신고일
- 양도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을 신고 : 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법인소득세분 지방소득세
- 납세의무자
- 신고납부기한
- 확정신고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이내
- 수정신고 등의 경우 : 법인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 납세의무자
- 신고납부기한
- 징수일(월별, 반기별)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세율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 또는 과소납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까지 기간 × 1십만분의22 (한도 100분의75)
- 특별징수분 가산세 : 미납 또는 과소납 세액 × 3% + 미납 또는 과소납 세액 × 납부지연일자 × 1십만분의22 (한도 100분의10)
지방소득세 동별 담당자
변경전 동명 |
변경후 동명 |
담당자 |
변경전 동명 |
변경후 동명 |
담당자 |
봉천1동 |
보라매동 |
02-879-5493 |
신림본동 |
서원동 |
02-879-5511 |
봉천3동 |
청림동 |
02-879-5493 |
신림1동 |
신원동 |
02-879-5491 |
봉천2동 |
성현동 |
02-879-5494 |
신림2동 |
서림동 |
02-879-5492 |
봉천5동 |
신림4동 |
신사동 |
02-879-5493 |
봉천6동 |
행운동 |
02-879-5494 |
신림5동 |
신림동 |
02-879-5491 |
봉천7동 |
낙성대동 |
02-879-5492 |
신림7동 |
난향동 |
02-879-5514 |
봉천4동 |
청룡동 |
02-879-5513 |
신림8동 |
조원동 |
02-879-5511 |
봉천8동 |
신림9동 |
대학동 |
02-879-5492 |
봉천본동 |
은천동 |
02-879-5514 |
신림6동 |
삼성동 |
02-879-5513 |
봉천9동 |
신림10동 |
봉천10동 |
중앙동 |
02-879-5494 |
신림11동 |
미성동 |
02-879-5512 |
봉천11동 |
인헌동 |
02-879-5512 |
신림12동 |
남현동 |
남현동 |
02-879-5514 |
신림3동 |
난곡동 |
02-879-5491 |
신림13동 |
문의 : 02-879-5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