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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과태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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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관련

자동차등록관련 위반내용과 위반기간, 근거법령, 처분금액
위반내용 위반기간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처분내용
(금액)
신규 임시운행허가
기간위반
10일이내인때 법 제27조 제3항 30,000원
10일 초과한 경우 1일 초과시마다 10,000원
(최고 100만원)
임시운행의허가
목적위반
목적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 제3항 500,000원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허가 번호판 미부착운행 100,000원
이전
(범칙금)
이전등록신청을 하지아니한 때 (소유권이전등록지연)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내 법 제12조 제1항 100,000원
10일 초과한 경우 1일 초과시마다 10,000원
(최고 50만원)
변경 자동차주소변경 등록의무
(주소변경지연)
90일 초과한 경우
매 3일 초과시마다
법 제11조 10,000원
(최고 30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이내 20,000원
말소 말소등록신청위반
(말소등록지연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초과한 경우 1일 초과시마다
법 제13조 10,000원
(최고 50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까지 50,000원

이륜차등록관련

이륜차등록관련 위반내용, 근거법령, 처분내용(금액)
위반내용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처분내용(금액)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법 제48조제1항 500,000원
이륜자동차의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48조제2항
  • 90일까지 2만원
  • 90일 초과 180일 까지 6만원
  • 180일을 초과한 때 10만원

기 타

기타의 위반내용과 과태료
위반내용 과태료
(금액)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착을 하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때 50만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때와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때 50만원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2-879-6871, 6877~81
  • 최종업데이트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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