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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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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개념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의 특징

  • 공직선거
    • 특정정당 지지 금지
  • 의결권 및 선거권
    • 출자좌수와 관계없이 1인 1표
  • 사업
    • 아래 사업을 반드시 포함(일반)
      ① 조합원에 대한 상담ㆍ교육 훈련 등
      ② 협동조합 간 협동
      ③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에 기여
    • (사회적협동조합)
      ①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활성화, 권익 증진
      ②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협동조합 7대 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자율과 독립
  •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 협동조합 간의 협동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

  • 발기인모집: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자연인, 법인)
  • 정관작성: 발기인이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 창립총회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 창립총회개최: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 설립신고: 발기인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시ㆍ도지사 → 발기인
  • 설립사무의 인계: 발기인 → 이시장
  •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 사업자등록: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

  • 담당부서 : 일자리벤처과
  • 연락처 : 02-879-5754
  • 최종업데이트 : 202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