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 있거나 중증장애인 ** 거주 가구 우선 지원 또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실행자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단,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실행자의 경우 미적용)
- 22. 8. 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 10. 이후 지상층 이주 가구
* ’10년 이후 침수 피해 발생 반지하 주택과 그 주변 지역에 소재한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내 대상자 확인
**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의미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세대주, 대리인(2촌이내 직계 존비속),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지상층 이주 후 洞 주민센터
선정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 2023년 기준 반지하 특정 바우처 선정기준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
3,353,884 |
5,005,376 |
6,718,198 |
7,622,056 |
8,040,492 |
8,701,639 |
9,362,786 |
10,023,933 |
지원내용
- 임대료 보조
- 지원제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으로의 이주자, 8. 10. 이후 신규 반지하
- 자가소유자의 경우 SH주택공사의 반지하주택 매입 이후 무주택자로 신청 가능
- 지원금액: 월 20만원, 최장 24개월 지원(최대 48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