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예보제는 예측된 내일의 먼지농도를 시민에게 공개하여 시민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이고 경보제는 당일 대기중 먼지농도가 일정기준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주의보·경보를 발령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며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시민의 협조(차량운행자제, 노약자외출자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 발령단계 | 초미세먼지(PM2.5) | 미세먼지(PM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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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령기준 | 해제기준 | 발령기준 | 해제기준 | |
| 주의보 | 시간당 평균 75㎍/㎥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시간당 평균 35㎍/㎥ 미만인 때 | 시간당 평균 15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시간당 평균 100㎍/㎥ 미만인 때 |
| 경보 | 시간당 평균 15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시간당 평균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시간당 평균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시간당 평균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 황사경보 | PM10 농도가 시간당 평균 8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예상 시 ※ 황사경보 해제에 대한 기준값은 없으며, 황사가 상당부분 해소된 경우 해제(기상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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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사재난 | PM10 농도가 2,400㎍/㎥이상 24시간 지속 후 24시간 지속 예상시 PM10 농도가 1,600㎍/㎥이상 24시간 지속 후 48시간 지속 예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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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 나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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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평균 | 미세먼지(PM-10) | 0~30 | 31~80 | 81~150 | 151~ |
| 초미세먼지(PM-2.5) | 0~15 | 16~35 | 36~75 | 76~ | |
| 행동요령 | 민감군 | - | ·실외활동 시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천식환자는 실외에서 흡입기 더 자주 사용 |
·가급적 실내활동 (실외 활동 시 의사와 상의) |
| 일반인 | - | -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 ·눈 또는 목의 통증, 기침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 회피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목의 통증 또는 기침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 회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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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시민건강보호 | 대기오염개선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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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보 | ||
| 경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