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등 * 일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보호되었거나 보호될 것으로 예상(베이비박스 아동, 입양 의뢰, 부모 사망 등)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18세 미만까지 지원
차상위계층 아동: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정 아동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 해당 가정의 탈수급 이후에도 계속 지원
신청방법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지원내용
지원기간 : 디딤씨앗통장 가입 시부터 18세 미만까지 지원
매칭 및 적립
기본 매칭적립액: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원)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
추가 적립액: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최대 50만원(연간 60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나, 월 5만원을 넘는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 불가(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
적립액 사용 용도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