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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바가지요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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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범위

  • 관악구 소재 영업장

신고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예)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등

신고방법

  • (전화) 02-120 또는 1330
  • (온라인) 관광불편신고

운영절차

  • 신고
    (소비자)

    지역 콜센터(120) 또는 관광안내전화(1330)

  • 접수
    (120 또는 1330)

    민원 접수 및 관할 자치구 안내

  • 총괄관리
    (지역상권활성화과)

    총괄접수 및 민원 유형별
    소관부서 배부

  • 민원 처리 및 통보
    (소관부서)

    민원 처리 및 총괄부서(지역상권활성화과)에 조치 결과 통보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 필수
  • 단순 불만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담당부서 : 지역상권활성화과
  • 연락처 : 02-879-5791
  • 최종업데이트 :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