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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부동산


토지거래허가 운영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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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거래계약은?

  •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증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평일 기준 15일 이내에 교부)

허가구역 지정 현황

    1.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2. 기간 : 5년 이내
    3.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 토지면적(도시지역 안)
    4. 허가구역 지정 현황
      용도지역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6㎡ 초과

      ※ 매매예약 가등기의 경우에도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임

허가대상

    1.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2.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
      - 대가는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물물교환, 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 채무 인수, 채무면제, 무채재산권 및 영업권의 지급 등도 포함
      - 허가구역 지정 전에 체결 완료된 거래계약은 허가제 미적용하며, 계약 체결 시점 확인은 검인일, 등기신청일 등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

처리흐름도

    1.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2. 허가 검토(서면, 실지확인, 관련 자료 조회 등)
    3. 허가증 교부
    4. 계약
    5. 사후 이용실태 조사(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칙 및 이행강제금

    1.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온 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개별공시지가)이하의 벌금)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자
      (※ 3월이내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취득가액(신고된 실거래가)의 10%범위내에서 매년 이용의무기간 종료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신청서류

신청서식

작성예시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관련 안내 사항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연락처 : 02-879-6603
  • 최종업데이트 : 202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