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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관악구민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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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구민의 날

  • 구민의 날 : 매년 5월 1일
  • 근거 법규 :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의 날 조례
    관악구민의 날 조례 내용(제정, 기간, 목적, 행사내용)
    제정 조례 제212호(1993년 3월 9일)
    기간 매년 5월초
    목적 구민의 지역 공동체 의식과 자긍심을 붇돋우고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민의 날을 제정ㆍ운영
    행사 내용
    • 구민의 날 기념사
    • 구민상 시상
    • 문화공연 등 부대행사

    (연도별로 행사내용이 다를 수 있음)

관악구민상 시상

  • 수상대상 : 시상일 기준 3년이상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구민의 귀감이 되는 사람 또는 단체
  • 근거 법규 :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상 조례
  • 구민상의 종류
    구민상의 종류와 수상내용
    효행부문 1명 어버이와 웃어른을 지극 정성으로 공경하는 등 효행실천이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복지부문 1명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활동 등의 공로가 있는 경우
    봉사부문 1명 지역사회 또는 타인을 위해 헌신적 봉사활동 등의 공로가 있는 경우
    교육부문 1명 지역사회 교육발전을 위한 활동 등에 공로가 있는 경우
    문화ㆍ예술부문 1명 지역사회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활동에 공로가 있는 경우
    환경부문 1명 구민의 환경의식을 드높이고 친환경 활동에 공로가 있는 경우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연락처 : 02-879-5152
  • 최종업데이트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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