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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마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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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의 개념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ㆍ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마을기업 요건

  •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읍ㆍ면ㆍ동)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 기업성
    • 마을기업은 지속 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추어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어야 함
  • 공동체성
    •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 공공성
    • 마을기업은 지역문제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및 상생하여야 함

마을기업 유형

  • 사업 성격에 따른 구분
    • 지역자원 활용형 :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재화ㆍ서비스를 생산ㆍ판매하는 기업
                                 (예) 지역특산물 가공, 관광ㆍ체험, 지역 먹거리 유통(로컬푸드) 등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ㆍ복지 등을 제공하는 기업
                                    (예) 노인돌봄 및 서로돌봄, 공동육아, 방과후학교, 주거복지 등
    • 마을 관리형 : 마을자산 운영, 지역재생 등 마을 공동의 이익이나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다른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기업
                          (예) 마을주차장 운영, 도시재생사업 수행 등

마을기업 지원

  • 사업비 지원
  • 맞춤형 육성 지원(행정안전부)
    • 재도약 마을기업, 우수·모두애(愛), 마을기업 연합사업 선정 및 지원 등을 통해 기업 여건에 맞는 지속적인 성장ㆍ운영을 위한 컨설팅, 사업비 등 지원
  • 자립 지원(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지원기관)
    • 교육: 마을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마을기업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실시
    • 경영 컨설팅: 마을기업 유형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
    • 판로 지원: 마을기업의 안정적 매출 확보를 위한 판로 확대 지원(유통업체 입점 지원, 판촉 행사, 유통ㆍ마케팅 컨설팅 등)
    • 네트워크 구축: 마을기업간 또는 사회적경제 분야 등과의 협업 지원
    • ※ 제외 대상 사업 및 단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
      - 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마을기업 모집시기

  • 신청시기
    • 연 1~2회 별도 공지
  • 담당부서 : 일자리벤처과
  • 연락처 : 02-879-5754
  • 최종업데이트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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