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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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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유효기간 만료이전에 분실재발급, 훼손재발급, 사증란 부족 재발급, 수록정보변경 재발급으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 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는 경우는 「여권신규발급」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만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분실 재발급

  • 유효한 여권을 분실한 경우로 유효기간은 신규발급 또는 잔여 유효기간까지 신청가능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분증, 분실신고서, 수수료
  • 최근 5년이내에 3회, 1년에 2회 분실자는 경찰서에 수사의뢰

훼손 재발급

  • 본인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일 경우 
  • 신규발급 또는 잔여유효기간까지 재발급신청가능
  • 구비서류 : 상기 구비서류 외 훼손된여권

수록정보 변경 재발급

  •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 여권사진변경 등
    • 유효기간 부여 : 신규발급 또는 잔여유효기간까지 재발급 신청가능
    • 구비서류 : 상기 구비서류 외 구여권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정정 표시된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능 시)
  • ※ 여권 성명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여권상 영문성명 변경은 여권법 시행령제3조의2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 함)
    1. 영문성명이 한글 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불일치 하는 경우
    2.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상이한 영문성명을 장기간 사용하여 당해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증빙서류 필요)
    3. 6개월이상의 장기체류나 해외이주시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상의 영문성과 상이하여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증빙서류 필요)
    4. 여권의 영문성에 배우자의 영문성을 추가·변경,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증빙서류 필요)
    5. 영문 성명이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6. 18세 미만일 때 사용한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2-879-5330~31
  • 최종업데이트 :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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