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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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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근거하여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여러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광역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 및 조건

  • 면적 10,000㎡ 이상, 노후도 50% 이상,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

사업절차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①
    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서류 준비
      (구청장)
    2. 주민설명회(구청장)
    3. 주민 공람(구청장, 14일 이상)
    4. 지방의회 의견 청취(구청장)
    5. 재방비촉진지구
      지정신청
      (구청장→시장)
    6. 관계행정기관
      협의
      (시장)
    7.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시장)
    8.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
      (시장)
    9. 지정고시 보고(시장→국토교통부장관)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②
    1.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또는 제안
      (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
    2. 주민 공람(구청장, 14일 이상)
    3. 지방의회 의견 청취(구청장)
    4. 공청회 개최(구청장)
    5. 재방비촉진계획
      결정 신청
      (구청장→시장)
    6. 관계행정기관
      협의
      (시장)
    7.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시장)
    8.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시장)
    9. 결정고시 보고(시장→국토교통부장관)
  • 사업 추진(재개발정비사업)
    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①
    2.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②
    3.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4. 조합설립인가
    5. 사업시행계획인가
    6. 관리처분계획인가
    7. 이주·철거
    8. 착공
    9. 준공
    10. 이전고시
    11. 청산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연락처 : 02-879-6382
  • 최종업데이트 :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