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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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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희귀난치성ㆍ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본인 및 기타 대리인이 직접 신청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진단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선정기준

  •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0년
    선정금액
    878,597원 1,495,990원 1,935,289원 2,347,587원 2,813,886원 3,253,184원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지원내용

희귀난치성ㆍ중증질환자와 만성질환자,18세미만자의 일반 가입자와 차상위본위부담경감자의 지원내용 차이
구분 일반가입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희귀난치성ㆍ 중증질환자 입원외래
  • 요양급여비용의 5%(중증), 10%(희귀)
  • 식대의 50%
  • 요양급여비용 면제
  • 기본식대의 20%
70세이상 노인틀니, 임플란트
  • 요양급여비용의 50%
  • 요양급여비용의 20%
만성질환자, 18세미만자 입원
  • 요양급여비용의 20%
  • 식대의 50%
  • 요양급여비용의 14%
  • 기본식대의 20%
외래
  • 요양급여비용의 30~60%
  • 요양급여비용의14% (정액1000원, 1500원)
70세이상 노인틀니, 임플란트
  • 요양급여비용의 50%
  • 요양급여비용 30%
심뇌혈관ㆍ질환
  • 요양급여비용의 5%
  • 기본식대의 50%
  • 요양급여비용 면제 (입원수술시 30일)
  • 기본식대의 20%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2-879-5867
  • 최종업데이트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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