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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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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자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을 받은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등
  • 신청장소 :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洞 주민센터

선정기준

  • 만60세 ~ 만65세 미만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 만65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연령무관하나 아래소득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 만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만6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단위 : 원)

    가구원수별 소득기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인 경우) 안내
    가구원수 2025년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3,349,000 118,821 46,072 -
    2인 5,506,000 196,177 133,680 198,905
    3인 7,036,000 252,203 196,416 256,716
    4인 8,537,000 311,031 269,976 320,322
    5인 9,952,000 354,964 320,449 369,517


  • 우선순위
    • 1순위 : 희귀난치병질환자
    • 2순위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순위 : 고령자

지원내용

  • 지원기간: 12개월, 재판정 1회(예산 규모 등에 따라 결정)
  • 내용: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등
  • 제공주기: 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 이용금액: 월 168,000원(지원금 151,200원/본인부담금 16,800원)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연락처 : 02-879-6014
  • 최종업데이트 : 2025-11-18

만족도조사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