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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어르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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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특별한 처치가 필요한 독거어르신

신청방법

  • 인터넷을 통해 본인 또는 대리인 등록 가능
    • 등록 홈페이지 : 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http://u119.nema.go.kr
    • 주요 인터넷 포탈사이트에서 검색어 ‘안심콜’로 검색 가능
  • 휴대전화 및 일반ㆍ유선전화 번호로 등록
  • 등록자 전화기로 119 신고하여야 119상황실 및 119출동대가 사전 등록 정보 활용 가능
    • 등록된 개인 정보는 긴급구조활동 상 참고 정보로 이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음
  • 병력,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ㆍ등록 필요

지원내용

  • 질환자, 장애인, 독거어르신 등 사회취약계층의 개인정보(질병정보, 상황정보 등)를 사전에 등록
  • 일반 또는 휴대전화로 119신고와 동시에 상황실과 출동대가 신고자의 정보를 확인, 신속하고 적절하게 긴급대응
  • 보호자 등 관계자에게 통보하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
  • 담당부서 : 어르신복지과
  • 연락처 : 02-879-6163
  • 최종업데이트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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