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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통


재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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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 정의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1항에 의거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ㆍ낙뢰ㆍ가뭄ㆍ지진ㆍ황사ㆍ조류대발생ㆍ조수ㆍ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ㆍ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재난의 분류

재난
  • 자연재난
    • 태풍
    • 홍수
    • 호우
    • 폭풍
    • 해일
    • 폭설
    • 지진
    • 가뭄

    자연재난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냉해ㆍ동해
    • 우박ㆍ서리
    • 한해ㆍ병충해
    • 이상조류
    • 적조현상
    • 가뭄

    농어업재난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사회재난
    • 화재
    • 붕괴ㆍ폭발
    • 교통사고
    • 화생방사고
    • 환경오염사고
    • 에너지, 통신,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마비
    • 전염병 확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기상특보 발령기준

실시간 기상특보

주간 안전사고 예보

  • 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 연락처 : 02-879-6652
  • 최종업데이트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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