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안내문]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ㆍ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
  
- 가구원 중 자활급여특례, 의료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 시설수급가구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단, 희망플러스 통장 등 정부ㆍ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중복 참여 불가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꿈나래, 디딤씨앗 통장 참여자는 중복 참여 가능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기준
(단위 : 원/월)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기준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가입 기준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3,595,371 | 
| 유지기준 | 
소득하한 | 
574,083 | 
943,838 | 
1,206,085 | 
1,463,466 | 
1,705,966 | 
1,935,553 | 
2,157,223 | 
| 소득상한 | 
5,025,353 | 
5,025,353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923,623원씩 증가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