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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희망저축계좌Ⅰ(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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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안내문]


지원대상

  • 가구원 중 자활급여특례, 의료급여 특례, 구진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자가 있는 가구
  • 보장시설 수급가구 중 근로활동조건 및 소득기준특례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신청기간

  • 1차(3월): 2026. 3. 3.(화) ~ 3. 13.(금)
  • 2차(6월): 2026. 6. 1.(월) ~ 6. 15.(월)
  • 3차(9월): 2026. 9. 1.(화) ~ 9. 14.(월)
  • 4차(11월): 2026. 11. 2.(월) ~ 11. 16.(월)
  • * 신규 모집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지원기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기준]

    (단위 :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기준 중위소득 40% ** 1,025,695 1,679,717 2,143,614 2,597,895 3,022,688 3,422,381 3,806,060
    가입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615,417 1,007,830 1,286,168 1,558,737 1,813,613 2,053,429 2,283,636
    유지기준 소득하한 5,359,036 5,359,036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소득상한 100,000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959,198원씩 증가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 *** 근로·사업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월) 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3년간 가입 후 탈수급 해지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 적립
  • 추가장려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해지시 생계·의료수급자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가입 연도에 따라 지원액은 상이)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20만원)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최대 월 15만원)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은 제외

  •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 연락처 : 02-879-5962
  • 최종업데이트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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