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안내문]
지원대상
- 가구원 중 자활급여특례, 의료급여 특례, 구진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자가 있는 가구
- 보장시설 수급가구 중 근로활동조건 및 소득기준특례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기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기준]
(단위 : 원/월)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기준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 기준 중위소득 40% ** |
1,025,695 |
1,679,717 |
2,143,614 |
2,597,895 |
3,022,688 |
3,422,381 |
3,806,060 |
가입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
615,417 |
1,007,830 |
1,286,168 |
1,558,737 |
1,813,613 |
2,053,429 |
2,283,636 |
| 유지기준 |
소득하한 |
5,359,036 |
5,359,036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 소득상한 |
100,000 |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959,198원씩 증가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 *** 근로·사업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