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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희망저축계좌Ⅰ(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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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안내문]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ㆍ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
  • 가구원 중 자활급여특례, 의료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 시설수급가구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단, 희망플러스 통장 등 정부ㆍ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중복 참여 불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꿈나래, 디딤씨앗 통장 참여자는 중복 참여 가능

신청기간

  • 1차(2월): 2023. 2. 1.(수) ~ 2. 13.(월)
  • 2차(4월): 2023. 4. 3.(월) ~ 4. 13.(목)
  • 3차(6월): 2023. 6. 1.(목) ~ 6. 13.(화)
  • 4차(8월): 2023. 8. 1.(화) ~ 8. 11.(금)
  • 5차(10월): 2023. 10. 2.(월) ~ 10. 12.(목)

신청방법

지원기준

[2023년 기준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 소득상한 기준]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가입 및 유지기준(소득하한)*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유지기준(소득상한)** 차상위 이하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차상위 초과 4,434,816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월) 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3년간 가입 후 탈수급 해지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 적립
  • 추가장려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해지시 생계·의료수급자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72만원)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20만원)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최대 월 15만원)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은 제외

  •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 연락처 : 02-879-5962
  • 최종업데이트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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