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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부동산


시장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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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사업대상 및 조건

  • 사업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통시장으로서 시장의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
  • 사업대상 시장
    사업대상 시장 - 구분, 세부 기준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세부 기준
    1호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 다음 항목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
    - (기능상실) 공실률* 30% 이상
    - (안전결함)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비율 60% 이상 또는 안전등급 D등급 이상
    - (경쟁력상실) 3년간 유동인구** 10% 이상 감소
    2호 화재 등 자연재해로 상업기반시설 등이 훼손되어 시장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수리하는 것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시장
    3호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활성화와 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구역(재정비 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등) 내 시장
    - 이 경우 안전결함(준공 후 30년 이상)

    * 공실률: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각각의 점포수 대비 공실 점포수 비

    ** 유동인구: 해당시장(지역)의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 데이터 이용 또는 그 외 증빙 가능한 조사자료

  • 사업 제외대상 시장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에 속한 시장으로서, 구청장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곳
    • 「도시정비법」제5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시장
    •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시장 또는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시장
    • 「도시개발법」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 위치한 시장으로서 구청장이 주변지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
    •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중 ‘시장’이라 하더라도 법에 따른 전통시장이 아닌 경우 시장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이 철거되어 대규모점포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사업절차

  • 사업추진계획 승인단계
    1.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설립
      (토지등소유자
      5인 이상)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 설립

    2.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승인
      (구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의하여 승인

    3.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회의

    4. 사업추진계획승인
      추천 신청
      (추진위원회 등
      → 구청장)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 및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

      • 시구합동보고회(1회 이상)
      •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공람공고 30일)
    5.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6. 사업추진계획
      승인·고시
      (시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

  • 조합설립 단계
    1. 시장정비사업조합
      인가 신청
      (추진위원회 등 → 구청장)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 및 토지등소유자 총 수의 5분의 3이상의 동의

    2. 시장정비사업조합
      인가
      (구청장)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16조에 의하여 인가

  •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
    1. 사업시행계획 수립(사업시행자)
    2.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사업시행자 → 구청장)

      토지면적의 5분의3 이상의 동의 및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5분의3 이상의 동의

    3.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구청장)

      공람공고,의견청취

    4. 공사착공(사업시행자)
  • 완료 단계
    1. 사업준공 및 소유권이전(사업시행자)
      준공인가신청 → 준공검사, 인가 및 고시(구청장) →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 소유권 이전 고시 및 보고(구청장) → 등기 촉탁 → 대규모점포 등록
    2. 청산(사업시행자)

      청산금 징수 및 지급

    3. 조합해산(조합)
      • · 서류이관(조합 → 구청장)
      • · 조합해산결의 → 조합해산

    ※ 토지등소유자(개인이나 법인 단독 소유) 및 시장정비사업법인의 경우,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절차 해당없음

  • 담당부서 : 주택과
  • 연락처 : 02-879-6324
  • 최종업데이트 :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