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의 가치,더불어 관악을 만들겠습니다.
* 공실률: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각각의 점포수 대비 공실 점포수 비
** 유동인구: 해당시장(지역)의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 데이터 이용 또는 그 외 증빙 가능한 조사자료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 설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의하여 승인
전문가 자문회의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 및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 및 토지등소유자 총 수의 5분의 3이상의 동의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16조에 의하여 인가
토지면적의 5분의3 이상의 동의 및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5분의3 이상의 동의
공람공고,의견청취
청산금 징수 및 지급
※ 토지등소유자(개인이나 법인 단독 소유) 및 시장정비사업법인의 경우,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절차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