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는 취득이 수반되지 않는 각종 등기·등록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등록분’과 각종 인가·허가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면허분’으로 구분됩니다.
과세대상
- (면허분)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을 부여 받는 행위
※ 면허의 종류 :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1에 열거
납세의무자
- (면허분) 면허를 받는 자
- 정기분 :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납기(매년 1.16.~1.31.)에 부과·징수
- 신고분 : 면허증서 교부 시 신고 납부
- (차량분) 차량 및 기계장비 등의 원부상 설정·변경·말소에 관한 등록자
세율
- 면허분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면허분)
| 구 분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제5종 |
| 세 액 |
67,500원 |
54,000원 |
40,500원 |
27,000원 |
18,000원 |
| 종 류 |
대부업 등 |
환전업 등 |
통신판매업 등 |
일반음식점엄 등 |
세탁업 등 |
- 담당부서 : 지방소득세과
- 연락처 :
02-879-5483
- 최종업데이트 : 202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