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더불어 으뜸 관악구

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검색창 닫기
모바일 메뉴 열기 gnb_mobile_btn

세금/재정


면허분 등록면허세

  • SNS공유
    SNS 공유하기
  • 현재페이지 내용 인쇄
등록면허세는 취득이 수반되지 않는 각종 등기·등록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등록분’과 각종 인가·허가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면허분’으로 구분됩니다.


과세대상
  • (면허분)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을 부여 받는 행위
    ※ 면허의 종류 :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1에 열거
납세의무자
  • (면허분) 면허를 받는 자
    • 정기분 :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납기(매년 1.16.~1.31.)에 부과·징수
    • 신고분 : 면허증서 교부 시 신고 납부
  • (차량분) 차량 및 기계장비 등의 원부상 설정·변경·말소에 관한 등록자
세율
  • 면허분
  •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면허분)
    구 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세 액 67,500원 54,000원 40,500원 27,000원 18,000원
    종 류 대부업 등 환전업 등 통신판매업 등 일반음식점엄 등 세탁업 등
  • 담당부서 : 지방소득세과
  • 연락처 : 02-879-5483
  • 최종업데이트 : 202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