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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아동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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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8세 미만의 모든 아동(0~95개월까지)

지원내용

  •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 원 현금 지급 / 매월25일
    ※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효력발생시기

  • 신청일이 급여 개시일이 되며, 신청전으로 소급지원 불가
    ※ 출생일(출생신고서 기준)을 포함한 60일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지원

아동수당 지급정지

  • 아동의 국외체류 기간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지속 되는 경우
    ※ 재입국 시 입국한 다음달부터 다시 지급
    ※ 아동의 보호자는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해외 체류 시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신고해야 함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 또는 아동수당 검색, 스마트폰 앱(APP)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 친익척 (3촌이내) 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방문 신청 필요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연락처 : 02-879-6132
  • 최종업데이트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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