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 원 현금 지급 / 매월25일 ※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효력발생시기
신청일이 급여 개시일이 되며, 신청전으로 소급지원 불가 ※ 출생일(출생신고서 기준)을 포함한 60일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지원
아동수당 지급정지
아동의 국외체류 기간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지속 되는 경우
※ 재입국 시 입국한 다음달부터 다시 지급 ※ 아동의 보호자는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해외 체류 시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신고해야 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온라인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 또는 아동수당 검색, 스마트폰 앱(APP)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 친익척 (3촌이내) 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방문 신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