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원)
|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복지급여·증명서(65%) | 2,729,540 | 3,483,373 | 4,221,580 | 4,911,867 | 5,561,369 |
| 증명서(72%) - 청소년 |
3,023,490 | 3,858,506 | 4,676,211 | 5,440,838 | 6,160,285 |
| 서울형(90%) - 청소년 |
3,779,363 | 4,823,132 | 5,845,264 | 6,801,047 | 7,700,357 |
|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
| 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고3 재학시 12월까지 지원 |
월 230,000원 |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25세~34세 한부모가족 자녀 | 월 100,000원 |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의 초등·중등·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 (교육급여 미수급자) |
연 100,000원 |
| 교통비 | 한부모가정의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녀 (기초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 분기 108,000원 |
| 교육비(입학금,수업료) | 한부모가족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 무상교육 학교 제외 |
실비 |
|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
| 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 단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23만원을 받는 경우에는 차액으로 14~17만원만 지급 |
월 최대 400,000원 |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 고등학생 교육비(입학금,수업료) |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 실비 |
|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0,000원 |
|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
| 서울형 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 월 2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