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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미만(취학시 만 22세미만, 군복무후 취학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이상)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연령을 초과한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를 보호함. 단 소득인정액 산정시에는 해당자녀 포함)
- 청소년한부모 : 한부모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24세 이하(만25세가 도달하는 날이 속한 연도말까지 보호)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보호대상 가구원ㆍ친족ㆍ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선정기준
(단위:원/월)
가구규모별 한부모가족과 청소년한무보 지원 기준 금액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52% |
1,511,395 |
1,955,217 |
2,399,039 |
2,842,861 |
3,286,683 |
기준 중위소득 60% |
1,743,917 |
2,256,019 |
2,768,122 |
3,280,224 |
3,792,326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
1,743,917 |
2,256,019 |
2,768,122 |
3,280,224 |
3,792,326 |
기준 중위소득 72% |
2,092,700 |
2,707,223 |
3,321,746 |
3,936,269 |
4,550,792 |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지원
지원금 구분과 지원조건과 지원내용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생일 도래 전 달까지) 아동 1인당 |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월 5만원 |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 |
연 54,100원 |
교통비 |
중,고등학생 자녀 |
분기당 86,400원 |
교육급여(입학금,수업료) |
고등학생 자녀 |
학교별 수업료 상이 |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청소년 한부모 지원(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지원금 구분과 지원조건과 지원내용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 부모연령 만 24세 이하(생일 속한 달까지) |
월 35만원 |
검정고시학습비 |
학업 단절된 청소년 한부모의 가구주로 검정고시 학원 등에 등록된 자 |
연 154만원 이내 |
교육비 |
청소년 한부모 중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 |
학교별 수업료 상이 |
자립지원촉진수당 |
자립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 |
월 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