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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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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3. 1. ~ 12.

지원대상

  • 부와 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지원
  • ※ 상반기 :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하반기: 1998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 현금 지원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60% 가구별 소득기준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원)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3인 2,661,000 95,181 26,610 95,710
4인 3,241,000 115,665 55,694 116,821
5인 3,799,000 135,693 89,972 137,254
6인 4,337,000 153,999 116,161 155,838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2.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사실혼관계 확인/외국인등록관계증명서(해당자만 제출)
  3. 주민등록등본
  4.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서(부와 모 각각 제출)
  5. 수급계좌 통장사본 및 기타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연락처 : 02-879-6132
  • 최종업데이트 :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