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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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지원대상
- 부와 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지원
※ 상반기 :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하반기: 1998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 현금 지원
선정기준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60% 가구별 소득기준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원)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6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3인 |
2,661,000 |
95,181 |
26,610 |
95,710 |
4인 |
3,241,000 |
115,665 |
55,694 |
116,821 |
5인 |
3,799,000 |
135,693 |
89,972 |
137,254 |
6인 |
4,337,000 |
153,999 |
116,161 |
155,838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사실혼관계 확인/외국인등록관계증명서(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서(부와 모 각각 제출)
- 수급계좌 통장사본 및 기타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연락처 :
02-879-6132
- 최종업데이트 :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