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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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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임신·출산한 서울시 거주 임산부 (임신 3개월 ~ 출산 후 6개월)
  •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산부 포함(내국인 배우자 확인,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불가)
    ※26.7.1.부터 3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여부 확인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100만원 지원
  • 첫째 70만원, 둘째 8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 지원(임신·출산 대상아동 기준)

지급방식

  • 신용(체크)카드에 교통비 바우처 지급(임산부 본인 명의의 협약 카드에 지급
    ※협약사: 신한(국민행복카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하나BC, IBK기업, NH농협 국민행복카드)

사용기한

  • 임신 중 신청한 경우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 출산 후 신청한 경우 : 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말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 (https://umppa.seoul.go.kr)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온라인 교육 수강 및 임신확인서 첨부)
  • 방문신청
    •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회원가입 및 임산부 교통비 신청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수강 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임산부 본인)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 담당부서 : 성평등가족과
  • 연락처 : 02-879-6132
  • 최종업데이트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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