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남부지사-2810(2023.9.15.)호와 관련입니다. 2. 지적기준점(도근점)에 대한 측량성과 검사 요청이 있어 검토한 결과 측량성과 적정하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 홈페이지에 측량성과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 지적기준점 측량성과 고시 내용 - 대 상: 지적기준점 24점 - 고 시 일: 2023. 9. 21.(목) - 고시방법: 우리 구 홈페이지 붙임 지적기준점 측량성과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