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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행정처분 내용 - 공고내용 : '붙임' 문서 참조 - 공고방법 : 구보 및 관악구 홈페이지 게시 붙임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