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를 위반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수시부과 등) 통지서를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합니다. 1. 처 분 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처분 2. 처분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3. 처분원인: 불법옥외광고물 설치 등 4. 처분대상자: **어린이집 등 74건 5. 공고기간: 2023. 9. 25. ~ 2023. 10. 10.(15일간) 6. 게시장소: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옥외광고물법 과태료 사전통지서 등 공시송달 공고문(8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