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에 의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가칭)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공사] 2. 공고기간 : 2023. 9. 25.(월) ~ 2023. 10. 6.(금) 3. 공고방법 : 관악구청 홈페이지(뉴스소식 → 고시·공고 게시판)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2. 관악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3. 공사예정공정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