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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3-1687호
공고일자 2023-09-25
마감일자 2024-02-29
제목 23/24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담당부서 일자리벤처과
연락처 028796694
등록일 2023-09-25
내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 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명령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나. 명령지역 : 전국
  다. 명령기간 :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고병원성 AI 발생(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라. 명령의 이유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및 전파 차단
  마. 명령내용 
    1)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2)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진입 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진입 불가 :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3)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4)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5)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6)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7)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8)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9)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10) (旣 시행)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바. 위반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 문의처 : 관악구 일자리벤처과(반려동물팀) ☏02-879-6694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공고문.hwpx 공고문_ofr_ofr_bas__MJKypLHOwJV_20230925132211515_1.hwpx_미리보기 점자보기 음성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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