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 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명령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나. 명령지역 : 전국
다. 명령기간 :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고병원성 AI 발생(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라. 명령의 이유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및 전파 차단
마. 명령내용
1)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2)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진입 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진입 불가 :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3)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4)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5)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6)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7)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8)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9)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10) (旣 시행)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바. 위반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 문의처 : 관악구 일자리벤처과(반려동물팀) ☏02-879-6694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