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더불어 으뜸 관악구

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검색창 닫기
모바일 메뉴 열기 gnb_mobile_btn

뉴스소식


고시공고_상세보기

  • SNS공유
  • 현재페이지 내용 인쇄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4-893호
공고일자
2024-04-18
마감일자
2024-05-21
담당부서
교통지도과
연락처
02-879-6968
등록일
2024-04-17
「도로교통법」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리 구 관내에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전에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자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차량의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4. 18.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제    목: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재발송) 통보
2. 위반내용:「도로교통법」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 위반
3. 공시송달대상자: 조*인 외 2,072명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조) 

4. 공고장소: 관악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의견진술)기간: 2024. 4. 18. ~ 2024. 5. 21.
6. 의견진술 제출방법: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02-879-7846)를 통한 의견을 제출
                     (소명자료 첨부)
   -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7층 교통지도과
7.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 시 감경액: 과태료 부과금액의 20%(02-879-6981~4)
8. 문 의 처: 관악구청 교통지도과(02-879-6957~6959) 
			

만족도조사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