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리 구 관내에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전에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자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차량의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4. 18.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제 목: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재발송) 통보 2. 위반내용:「도로교통법」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 위반 3. 공시송달대상자: 조*인 외 2,072명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조) 4. 공고장소: 관악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의견진술)기간: 2024. 4. 18. ~ 2024. 5. 21. 6. 의견진술 제출방법: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02-879-7846)를 통한 의견을 제출 (소명자료 첨부) -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7층 교통지도과 7.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 시 감경액: 과태료 부과금액의 20%(02-879-6981~4) 8. 문 의 처: 관악구청 교통지도과(02-879-6957~6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