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의 가치,더불어 관악을 만들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부과)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