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에 의거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신림(서림)동 95-89] 2. 공고기간: 2024.06.11.(화) ~ 2024.06.13.(목) 3. 공고위치: 관악구청 홈페이지(뉴스소식 → 고시·공고 게시판) 붙임 [공고문]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