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의 가치,더불어 관악을 만들겠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재위탁 운영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재위탁 운영체 선정 결과 공고 □ 공고방법 : 구청 홈페이지 등 게시 □ 공고기간 : 2024.6.11.(화) ~ 2024.6.25.(화)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