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산취득세과는 지방세 수시분 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지방세기본법」제30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려고 했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부기한을 2024년 8월 28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1. 성명 또는 법인명: 강*린 등 2. 주소 또는 거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6*길 10-1* 40*호 (남현동) 등 3. 서류의 명칭 - 2024년 7월 취득세(부동산) 등 수시분 고지서 - 2024년 3월, 5월, 6월 취득세(부동산) 등 수시분 독촉고지서 4. 서류의 내용: 내용별첨 5. 공고기간: 2024. 7. 31.~8. 14. 6. 공고방법: 관악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산취득세과(☎02-879-5765)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2024년7월) 1부. 2. 공시송달명부(2024년7월) 1부. 끝.